[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선진화된 식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안심식당 지정 희망 음식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 지정 조건은 3대 실천수칙을 모두 준수하는 업소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음식점은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가 제공되고 포털사이트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3월 안심식당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785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운영 중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3대 실천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여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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