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함양군은 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처우 개선비가 지원되며, 관내 소재 하나의 지원 대상 시설에서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월 5만 원의 종사자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진병영 군수의 공약사업인 종사자수당 지급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용자 어르신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돌봄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늘면서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공적 자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류에 구분 없이 시설 내 종사자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어르신들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돌봄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이용자 어르신들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에는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1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5개소 등 총 38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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