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울산 북구는 3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심의했다. 북구는 올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취약노동자 자가 건강 관리법 보급을 통한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취약노동자 대상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등을 제공한다. 북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0년 제정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설관리 노동자, 50인 미만 제조업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북구,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북구보건소 등이 주축이 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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