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구미시는 3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초점을 뒀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과 공공기관의 실제 악성민원 사례, 대응조치 사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등 현장성을 높인 대응 매뉴얼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조치 하는 등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힐링교육, 비상벨 및 CCTV, 고정형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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