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대전 서구는 지난 3일 관저2동 마치광장 일대 상가 밀집 지역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및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부경찰서,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동 자생 단체 등이 참여해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및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 요령 및 불법 광고 설치금지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며 불법 현수막, 에어 풍선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철모 청장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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