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민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도전적 시도를 장려하고 보상·보호제도를 통한 업무추진 지원해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도전적 시도를 장려하고 보상·보호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20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교육·소통 활성화 ▲적극행정 대시민 홍보강화 등 6대 추진전략, 30개 실천과제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➊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전담 부서와 기관 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서별 ‘적극행정 리더’를 지정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단’을 통해 구‧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과 공사·공단도 방문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유한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사후관리 체계 개선 ▲미결정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등 3개 과제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문(컨설팅), 위원회 의견제시 등의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➋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기존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 외 ‘모범 실패사례’ 부문을 신설해 선발하며 시상금도 증액한다. 일상 속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작지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제공코자 2023년도 시범 운영했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서 대상으로 본격 운영해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한다. 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법률전문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을 운영한다. 면책심사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한다. ➍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례를 전파하는 등 소극행정을 예방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등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➎ 적극행정 교육·소통 활성화 구·군 및 공사·공단과의 소통‧협업을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정례 운영하고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기관별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의 참여기관을 기존 시, 구·군, 공사·공단에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➏ 적극행정 대시민 홍보 강화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설하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적시성 있는 홍보를 위한 콘텐츠 수시 제작과 시정홍보매체를 활용한 영상 송출을 확대해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카드뉴스·사례집·기념품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월간 적극행정(매월 주요시책 선정·홍보)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붐업)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지방시대 본격 개막에 맞춰, 공무원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은 필수다”라며, “공직 내 빈틈없는 적극행정을 구현해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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