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의 새로운 주인공을 찾습니다!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 모집19세~39세 노원구 거주 혹은 사업장 소재 청년(팀) 지원 가능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서울 노원구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로, 총 3개의 사무공간(6.95㎡~11.18㎡)과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점 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사무실 A타입은 연간 약 55만 원, 사무실 C타입은 연간 약 34만 원) ▲재계약 시 최대 2년 입주 ▲별도 보증금 없음(단,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 자부담) ▲2~3인용 책상‧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 등 제공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역세권에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게 되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보다 매출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여 매달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 입주 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동종업계 타 사업가들과 협업 기회가 많아졌다.”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들의 입주 1년 맞이 소감이다. 이와같이 청년의 만족도가 높은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이 올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모집 기간은 6월14일까지며 1~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2팀을 모집한다. 대표자가 19세~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면 신청가능하다. 기창업자인 경우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 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입주 창업가들의 서류심사 및 6월 21일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계약 만료 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공개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이용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노원구청 청년정책과로 유선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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