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원주시는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구 막힘 및 수질오염이 심각해지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하수의 수질 악화와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KC안전인증), 20% 미만의 음식물 배출 제품(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와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이 금지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며 “수질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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