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울산시는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 검사이다. 검사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1,761건이다. 검사방법은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 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예산 절감 및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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