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골든타임 사수’ 제주도, 도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

구조 및 응급 의무대상 및 일반도민 교육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7:40]

‘골든타임 사수’ 제주도, 도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

구조 및 응급 의무대상 및 일반도민 교육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05 [17:40]

▲ ‘골든타임 사수’ 제주도, 도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한라대학교 및 제주관광대학교 응급의료 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급성심정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702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21년 17.7%에서 2022년 26.8%로 크게 상승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미시행 시에 비해 약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심장정지의 경우 목격자의 심폐소생술로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일반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 및 가슴압박소생술부터 심화 내용인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사용,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까지 다양하다.

교육신청은 11월말까지 한라대학교 한라 스토리브룩 응급의료 교육원 누리집 또는 전화, 관광대학교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 전화로 하면 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유효기간 2년의 도지사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제주도는 또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무시설 등에 기기와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57대를 추가 배치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에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2,506대가 구비돼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 처한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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