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이 침해되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2015년 관련 조례 제정 및 2016년부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3기 위원회는 지난 3월19일 열린 35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위원 동의안에 따라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고충민원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안건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나 소극행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배병철 도 감사위원장은 “행정기관과 도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충민원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고,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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