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6월부터 나이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하게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과천시는 6월부터 나이에 따른 차등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거주지, 횟수 및 시술 종류, 나이까지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준이 폐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의 나이 45세를 기준하여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6월부터는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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