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지방세 안내
시는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 유예 기간 도래 일 한 달 전 총 3번으로 확대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감면 유의사항을 미처 알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 알면 알수록 이익이 되는 지방세 정보 제공
시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잘 살펴 지방세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을 처음 운영하거나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영세 법인들에게 기업 활동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법 관계법의 개정 내용,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지방세 감면 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지방세 구제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세무 정보를 담았다.
■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의 무료 세무 상담
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4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민원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을 운영하여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어려움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조사 중지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결정,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다.
이에 의정부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세무조사 역량을 높여 기업 만족도 향상
의정부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 기본·전문과정, 취득세 기본·전문 과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실무, 불복 구제 등 지방세 관련 교육의 이수와 세무조사 기법연구. 대법원 판례와 각종 사례 등을 수집 연구하여 지방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탈루·은닉 행위는 강력한 세무조사로 근절
시는 지난 10월까지 6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54개 법인을 적발해 1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건축물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도급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여 취득세 등 372백만 원을 누락한 법인, 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4천만 원을 누락한 법인 등을 적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의정부시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잘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 방법을 계속 추진하여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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