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올해 최다 의원발의 제도개선 추진제428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이 통과됐다. 올해 들어 최다 건수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지난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38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29건(76%)으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간병인·간병비 지원, 다문화교육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건강 보호 등 사회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로 임신 확인일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원화자 의원)는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된 생리용품을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경미 의원)는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업무를 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민간협력의원·약국의 효율적 운영,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강화, 4.3의 도민교육 활성화, 중장년 장애인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귤피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제도개선이 주민편의·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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