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다자녀 가정 교육비지원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홍성우 시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만 지원되던 교육비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존 '셋 이상 자녀'를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추가했다. 홍성우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교육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이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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