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영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13:33]

영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2 [13:33]

▲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광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난 21일 부군수실에서『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방재정의 양대 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그동안 징수상황, 추진실적, 앞으로 징수계획을 보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모든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맞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12월말까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정섭 부군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가속화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세수확충을 위해 힘쓰고 계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각 부서의 관심과 함께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