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장수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22일부터 29일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군은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는 자동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주‧야간 영치를 병행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여력을 확인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차량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치활동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