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장수군이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기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의 경우 시설·설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환경 및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문제 등으로 허가되지 않을 경우,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전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원인이 축산위생과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허가 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3일 이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이근동 축산위생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군민편의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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