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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겨울철 과수원 관리 철저 당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4 [14:46]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겨울철 과수원 관리 철저 당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4 [14:46]

▲ 울산시농업기술센터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배를 재배하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도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 좋은 나무 자람을 위해 가지치기(전정)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등 소독용액에 60초 이상 담그면 화상병균을 사멸시킬 수 있다.

과수원 소유주가 같더라도 필지(과수원 구역)가 바뀌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도구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울산 이외 타 지역 전정업체 이용은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입명부와 작업일지 작성과 작업도구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원 내에서 진행하는 주요 작업 등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 과수 묘목을 구입했을 경우 내역(품종, 구입처, 시기 등)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과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어 제거해야 한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업인 교육에 1시간 이상 의무 참석해 과수화상병과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의무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수화상병 보상금의 20%가 감액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자율 예찰(미리 살피기)을 통해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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