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원주시는 오는 12월 2024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한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원주시 건축조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부과 대상은 총 189개소, 부과 금액은 약 3억 7,900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원받음으로써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건축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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