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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천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5:05]

성주군 가천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5 [15:05]

▲ 가천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성주군 가천면 소재 의료기관 진료 중단에 따라 가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천면 보건지소가 11. 25.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일 진료를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성주군보건소는 기존 주 2일 운영하던 가천면 보건지소를 주 4일 확대 운영하여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인력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 해소와 성주군민의 건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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