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성주군 가천면 소재 의료기관 진료 중단에 따라 가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천면 보건지소가 11. 25.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일 진료를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성주군보건소는 기존 주 2일 운영하던 가천면 보건지소를 주 4일 확대 운영하여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인력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 해소와 성주군민의 건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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