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구보건소는 25일 대현동에 위치한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울산 남구의 제2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남구는 매년 3개소 이상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는 롯데캐슬골드2단지아파트와 남산포스코더샵에 이어 올해 남구의 세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번영로 하늘채센트럴파크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4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표지판, 현수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의 건강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