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해 소상공인 재기의 발판 마련, 19년 동해안 산불 긴급경영 안정자금 상환기간 10년으로 연장상환기간 연장(5년 → 1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전액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5년 → 10년)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고성·속초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원금 상환기간 연장(5년 → 10년)과 지속적인 이자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불 피해 이후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하여 고성·속초산불비대위 면담 후 지난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상환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신청방법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단에서 연장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되고, 신용·담보 대출자는 바로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전액도 지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4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도에서는 화재,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중기부에서 운영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동해안(고성·속초·강릉·동해) 산불의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기부는 재해소상공인 207명에게 총 314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강원도는 금년 이자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원주 중앙시장 화재(’19. 1.), 태풍 미탁(‘19. 10.), 집중호우 및 태풍(’20. 8.), 강릉 산불(‘23. 4.), 태풍 카눈(’23. 8.)으로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기준 총 37억 원을 지원했다 노장현 고성속초 산불피해민 대표는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며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도에서 직접 토성면에 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고맙다”고 전했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상공인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소상공인과와 소상공인특보를 신설했고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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