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행안부 우수 조례 선정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행정안전부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우수상 수상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주민수요에 맞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창의적인 자치입법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적극조례를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총 10개의 우수 조례가 선정됐다. 그중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적극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동구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구는 해당 조례제정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서울시 최초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8월에는 동 주민센터에 문서세단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서류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서 파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물리적인 파기를 통해 복구 불가능한 완전 파기 방식으로 구는 하드디스크, 핸드폰,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파기된 저장매체 폐기물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로 인계하여 금속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해당 파기 서비스는 구민은 물론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재직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00여 개의 저장매체가 파기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 적극조례로 선정된 것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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