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종합’또는 ‘건축’분야 등록 업체 12월 20일까지 신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매년 건축공사현장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수행기관 자격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종합’또는‘건축’분야에 등록된 업체이며, 모집 기한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주시 건축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 1년간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의 건축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한편, 올해에는 15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11월 현재까지 89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바 있어, 건설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기술력이 있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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