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 임시허가 승인으로 3년 연장(’27년까지) 쾌거'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부동산집합투자 및 의료마이데이터)에 대한 임시허가 승인 최종심의·의결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부동산집합투자 및 의료마이데이터)에 대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임시허가(3년) 승인으로 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돼 가장 오랜 기간 특구 지위를 유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됐다. 이번 임시허가 승인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특구 지정 기간도 함께 3년 연장돼, 전국 33개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제1~9차 특구) 중 가장 오랜 기간 특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2019년 최초로 특구를 지정받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유일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특구 지위 연장은 시가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혁신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발굴과 추진, 모범적인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시의 성과라고 평가된다. 이번 특구 지위 연장으로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서 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 혁신 사례를 지속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분산원장 기반의 간편하고 신뢰성 높은 스마트 거래를 경험하고, 이는 곧 거래 활성화와 비용 절감 등으로 연결돼 향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집합투자', '의료마이데이터' 2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3차 특구)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돼 2021년 실증 개시 이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임시허가 승인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집합투자 플랫폼(비브릭)’은 부산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디지털 증서를 발행하며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서비스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사업 기간 단 한 건의 금융사고 없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비헬씨)’은 개인의 동의하에 법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병원으로부터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명 처리 후 활용하면서 개인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료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그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이번 특구 지위 연장으로 임시허가에 참여한 6개 특구 사업자(부동산: 세종텔레콤㈜ 등 3개 사, 의료: ㈜에이아이플랫폼 등 3개 사)는 향후 3년간 실증 특례를 활용해 규제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집합투자’ 특구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부동산의 운영‧청산뿐만 아니라 신규 부동산 증권의 공모를 지속 모색함과 동시에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관련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대비해 사업 구조 변경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의료마이데이터’ 특구 사업자는 의료(의약) 개발용 맞춤형 의료데이터 판매, 개인별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스마트 보험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동우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부산은 전국 유일의 블록체인 특구로, 이번'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지위 연장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향후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며, 블록체인 기업을 집적화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블록체인 특화 협력 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해 부산을 대한민국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지로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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