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본격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민자 2,119억 원을 유치, ‘29년까지 항만배후단지 94.1만㎡를 추가 공급해 인천신항의 부가가치 향상 기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20:02]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본격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민자 2,119억 원을 유치, ‘29년까지 항만배후단지 94.1만㎡를 추가 공급해 인천신항의 부가가치 향상 기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6 [20:02]

▲ 항만배후단지 지정(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3월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는 현재 인천신항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 매립이 완료되고 안정화되는 ‘25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는 총 94.1만㎡ 규모로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이 ‘29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발사업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공간 마련과 함께 항만물동량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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