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제시는 지난 25일 시청 2층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제4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22여명이 참석해 올해 체납세액 징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분석올 통해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무재산, 사망자,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와 사실상 부도·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재고를 위해 반송된 고지서는 주소 추적 후 재발송하고, 납기 마감 전 문자안내, 거리 홍보 추진, 현수막 개시 및 전광판 안내 등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인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올해 계획한 징수목표 달성과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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