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양시] 고양시, 생활밀착형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 근거리, 상시 법률‧세무‧노무‧부동산 상담 가능해져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0:00]

[고양시] 고양시, 생활밀착형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 근거리, 상시 법률‧세무‧노무‧부동산 상담 가능해져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2/01/05 [10:00]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4일 무료법률상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간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의정부까지가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근거리에서 상시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날 행사는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무료법률상담실 개소를 축하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며, 고양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 법률 분야 뿐 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5명을 상담위원으로 구성하여, 생활밀착형 상담실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소년소녀 가장‧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등이 법률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1월 5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031-8075- 2366)로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답답하고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