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이천시는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1.27.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이천시는 2022년 4월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개발방향을 검토·분석하여 계획관리지역 88.9㎢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형별 계획을 수립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지역특성,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건축물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했고, 주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건축물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