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수원시 장안구,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1:11]

수원시 장안구,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1/25 [11:11]

 

 

 

장안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결과 장안구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대비 1호가 증가한 562호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대비 1.17% 상승했으며, 수원시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4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하게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등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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