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한다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과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 세종청사에서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선박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여객선 및 화물선, 연안선박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선의 불법 초과승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해당 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해 사업장 영업제재 및 선박 운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각 기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단속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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