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양특례시, 대형 보도블록 시공 기준 마련

'표준품셈’에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가 8cm이하 블록 기준 신설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1:51]

고양특례시, 대형 보도블록 시공 기준 마련

'표준품셈’에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가 8cm이하 블록 기준 신설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04 [11:51]

 

 

 

고양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가‘2024년 표준품셈’에 대형 보도블록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우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경관 및 보행 편의를 위해 보도포장을 소형블록에서 대형블록으로 변경해 2023년부터 보도정비공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자료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형보도블록의 경우 시공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형보도블록 설치 등 다양한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한 후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024 표준품셈 신규 제․개정 시 일부 반영됐다.

 

기존 표준품셈에는 면적 0.1㎡이하, 두께 8cm이하의 보도블록에 대해서만 시공기준이 반영돼 있었으나, 시는 평탄도, 경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블록의 면적이 0.1㎡ 초과 0.25㎡ 이하, 두께가 8cm이하의 블록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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