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명(과일 1, 채소 1, 수산/선어 1)이며, 허가 기간은 개인은 3년, 법인은 5년이다. 신청자격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농수산물 유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는 ▲영업경력 ▲사업능력 ▲자금능력 ▲신용도 등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정을 가진 유통 경험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신규중도매인 모집공고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22일까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라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장윤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정있는 유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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