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의무사항 등 적극 안내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11:44]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의무사항 등 적극 안내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05 [11:44]

 

 

 

일산서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및 근거법령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하는 특례사항인 만큼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일산서구는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의무 준수 기간 내 부동산을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등을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현지 출장조사와 전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용현황을 조사 및 비교해 부당하게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니,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된 부동산에 대해 의무사항 위반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