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