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위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 7개동 안전점검…제3종 시설물 지정 위해 50개소 실태조사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12:29]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위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 7개동 안전점검…제3종 시설물 지정 위해 50개소 실태조사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11 [12:29]

 

 

 

일산동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건축물의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내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 관리주체가 부재(不在)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소홀해 질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7개동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올해 3월 중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월 중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총 50개소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공동주택 43개동과 그밖에 건축물 7개동이 해당된다.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 및 고시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는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 관리주체인 소유자 및 관리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건축물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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