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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 안내문자(SMS) 서비스 제공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0:33]

수원시 영통구,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 안내문자(SMS) 서비스 제공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14 [10:33]

 

 

 

영통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영통구는 3월부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지목변경 처리와 동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처리 완료된 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20%)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구는 납세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 SMS 문자를 발송하여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효상 토지관리과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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