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양특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고양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보다 평균 0.5% 상승...4월 30일 결정 공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08:33]

고양특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고양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보다 평균 0.5% 상승...4월 30일 결정 공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15 [08:33]

 

 

 

각 구청별 ‘고양특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현수막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예정가격 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전년대비 645필지 증가한 168,565필지(국·공유지 52,450필지, 사유지 116,115필지)로, 시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App)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올해 고양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0.5%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도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 내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