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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작년 대비 약0.64% 상승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2:29]

고양특례시 덕양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작년 대비 약0.64% 상승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19 [12:29]

 

 

 

덕양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방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을 보면 덕양구 표준지는 2023년 대비 약 0.64% 상승됐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 지표이다. 특히 덕양구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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