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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단독, 다가구 등 9,290호 열람 및 의견제출 3. 19.부터 4. 8.까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2:30]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단독, 다가구 등 9,290호 열람 및 의견제출 3. 19.부터 4. 8.까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19 [12:30]

 

 

 

덕양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덕양구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9,2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덕양구청 세무1과 주택재산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의견 제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조정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 및 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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