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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감정평가사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0:43]

수원시 영통구, 감정평가사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4/04 [10:43]

 

 

 

영통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을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인 오는 8일까지이며 또한 이의신청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가능하며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한 후 상담일이 확정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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