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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4년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1:01]

수원시 영통구 2024년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4/05 [11:01]

 

 

 

영통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 없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 말까지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임대주택, 창업 중소기업, 노인복지지설, 지식산업센터 등 2,436여 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공적장부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재산세 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 과세로 전환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 관리로 조세 행정의 정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엄정한 대응으로 구 자주재원이 탈루·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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