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양구군 희망택시 신규 이용자 모집

거리 기준과 차량 소유 기준 부합하는 신규 이용자 대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6 [11:15]

양구군 희망택시 신규 이용자 모집

거리 기준과 차량 소유 기준 부합하는 신규 이용자 대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06 [11:15]

▲ 양구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양구군이 6월 28일까지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하반기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

양구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 취약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양구군은 올해부터 희망택시 대상마을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진 가구 △가구당 소유 차량이 1대 이하인 가구이며, 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70세 이상이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 노부부, 조손가정 등 실질적 교통약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에는 7월부터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되며, 6시부터 23시까지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기존 희망택시 이용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유지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동에 취약한 주민들이 희망택시 제도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 희망택시는 양구군 전 지역의 84개 마을에서 양구읍 300명, 국토정중앙면 217명, 동면 180명, 방산면 90명, 해안면 59명 등 총 846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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