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거창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매 2년(격년)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여부 확인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2:51]

거창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매 2년(격년)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여부 확인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0 [12:51]

▲ 거창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거창군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3주에 걸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15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소득조사를 진행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군에서는 1,173명의 지원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700명 이상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소득조사에서 소득기준이 충족(중위소득 120% 이하)되어야 계속해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군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소득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소득조사 결과 소득초과이거나 연락두절 등 부득이하게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중단되며 추후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후불 지원으로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정세환 거창보건소장은 “치매 진단을 받고도 약제비 부담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