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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