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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08:22]

옥천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3 [08:22]

▲ 옥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옥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총 8,757건, 9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가 과세기간으로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며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전국 공통 번호: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해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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