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함안군은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1595건, 47억6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