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통영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오는 7월 1일까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7:59]

통영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오는 7월 1일까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4 [17:59]

▲ 통영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통영시는 2024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1,805건, 48억 7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4년 6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다. 한편 1월, 3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 때문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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