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창녕군, 6월 1기분 자동차세 기간 내 납부 홍보

1기분 자동차세 총 28억 원 부과 =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0:51]

창녕군, 6월 1기분 자동차세 기간 내 납부 홍보

1기분 자동차세 총 28억 원 부과 =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7 [10:51]

▲ 창녕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녕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창녕군 등록 차량 중 상반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인터넷 지로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에 2기분(7 부터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지방세 부과 내용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 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체납률이 높은 세목으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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